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주말동안 날씨가 오락가락 했어요!
내일은 비소식이 있네요~~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5월 1일~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2020년 9월 혹은 2121년 3월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미만(02.01.2 이후출생)이고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 : 70세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햅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주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이 포함하고 재산가액이 합상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할 수 없음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가진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5월 1일~5월 30일
지급일 : 8월말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안내문 받지 못했다면 ARS센터나 전화, 홈택스, 손택스(어플)을 통해
지급대상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
홈택스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출처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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