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이번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도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요며칠 여름날씨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평균기온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사는 지역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더 조심해야할 거 같네요 ㅠㅠ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1.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2. 회사를 그만둔 후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