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주말동안 날씨가 오락가락 했어요! 내일은 비소식이 있네요~~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5월 1일~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2020년 9월 혹은 2121년 3월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