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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한국라이프매거진 2021. 3.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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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렸어요!

봄비가 와서 좀 쌀쌀했지만,

요며칠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싹 가시는 기분이 드네요!

이번 한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간 1회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과

연간 2회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럼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가구별)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대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연 소득이 3,000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연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것.

* 홑벌이 가구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것.

 

 

**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재산 구분) ** 

 

가구 구분없이 공통된 기준.

재산요건이 구분없이 공통이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미만이어야 한다.

 

 

" 신청대상자 "

 

반기신청 정기신청
상반기 : 20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하반기 : 20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정기신청
상반기 : 20.9.1~9.15 (20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1.5.1~5.31
하반기 : 21.3.1~3.15(20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반기신청 때 지급이 결정되면,

20년 상,하분기 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거나

산정액이 너무 작다면, 지급을 유보하여 9월에 정산된다.

 

지난 20년 상반기 신청분은 지난 12월말이 지급이 완료되었고,

3월 15일 까지 신청하는 20년 하반기 신청분은

올해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 반기신청은 왜 35%만 지급될까? **

 

반기별 지급 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 총 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서

환수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급 후 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임.

 

 

같은 이유로 하반기 지급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쌍액이 상,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다면, 금면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정기신청은 9월말에 산정액의 100% 모두 지급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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