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렸어요!
봄비가 와서 좀 쌀쌀했지만,
요며칠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싹 가시는 기분이 드네요!
이번 한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간 1회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과
연간 2회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럼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가구별)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대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연 소득이 3,000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연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것.
* 홑벌이 가구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것.
**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재산 구분) **
가구 구분없이 공통된 기준.
재산요건이 구분없이 공통이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미만이어야 한다.
" 신청대상자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상반기 : 20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
하반기 : 20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 정기신청 |
상반기 : 20.9.1~9.15 (20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1.5.1~5.31 |
하반기 : 21.3.1~3.15(20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반기신청 때 지급이 결정되면,
20년 상,하분기 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거나
산정액이 너무 작다면, 지급을 유보하여 9월에 정산된다.
지난 20년 상반기 신청분은 지난 12월말이 지급이 완료되었고,
3월 15일 까지 신청하는 20년 하반기 신청분은
올해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 반기신청은 왜 35%만 지급될까? **
반기별 지급 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 총 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서
환수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급 후 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임.
같은 이유로 하반기 지급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쌍액이 상,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다면, 금면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정기신청은 9월말에 산정액의 100% 모두 지급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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