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오늘 자켓을 입지 않아도 포근한 날이 왔어요!
벚꽃도 지금 만연하게 피었다고 하고
목련도 엄청 피었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진 느낌이라
차로 드라이브나 할까해요^^
다들 주말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카드거부!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도 하고 소정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도 이런 곳이 은근 많더라구요!
** 신고대상 **
금액 : 10만원 이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
** 신고기한 및 방법 **
간단하게 폰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국세청 어플인 손택스 열어주세요^^
상단 오른쪽에 상담제보 클릭!
중간 쯤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으로 신고하기 눌러주세요!
신고자에 본인 정보를 넣어주세요!
공급자 정보는 영수증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랑 상호가 매치되지 않으면
입력 자체가 안되니,
잘 확인 후 입력해주세요!
거래증빙은 영수증으로 해주시면 되요!!
포상금 계좌 입력하는 곳도 있지요? ㅎㅎ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정의 금액이 지급되니!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반응형
LIST
'정보공유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1분기 행복주택의 모든 것 (0) | 2021.04.05 |
---|---|
엑셀 작업 시간 단축 하기 (Feat.단축키모음) (0) | 2021.03.29 |
출생시간 확인하는 법(feat.출생신고서 열람하기) (1) | 2021.03.24 |
학원비, 독서실비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0) | 2021.03.15 |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1) |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