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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국라이프매거진 2021. 2. 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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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이번 한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스타트!!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폐업이나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를 받은경우, 계약만료)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이직의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1.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

3) 지급받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되는 경우

4)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4. 자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화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되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10.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1. 실업상태

2. 워크넷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방문하시기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가세요)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5. 구직활동

6.구직급여지급

 

 

지급액 얼마나 되나요?

 

구직자의 나이, 근무기간, 평균급여, 이직시기에 따라 다름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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