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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장려금 50만원 받으려면?

한국라이프매거진 2021. 5. 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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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오늘 정

말 여름 날씨였어요~~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날씨가 여름이 올듯 말듯 하네요

오늘은 정말 더워서 오랜만에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이랑 선풍기 청소 주말에 시원하게 해야겠네요!

 

 

오늘은 서울시 취준생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들고왔습니다

 

취업 장려금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unemp_emp_incentives_intro

 

취업장려금 소개 및 신청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설자리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19년~2021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youth.seoul.go.kr

 

취업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졸업 후 2년이내(2019~2021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 조건

 

만 19세~34세 서울시 거주

 

2.

최종학력 졸업년도 2019년 이후

2019년 2월 졸업도 가능

중퇴,제적,수료 전부 가능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참여불가

 

 

3. 고용보험 미 가입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가능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대상자는 해당안됨

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해당안됨

 

 

 

4.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5. 자치구 모집일정

 

 

본인이 거주하는(주민등록상)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후

신청해주세요!!

그외 자치구는 준비중이니

추후 공지 확인하셔서 해당자치구에 신청해주세요^^

 

 

 

 

6.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청년포털 사이트 가입 후 온라인 접수

 

https://www.seoul.go.kr/member/userlogin/loginCheck.do

 

로그인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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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ul.go.kr

 

자가체크 → 거주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자가체크

 

신청자 보인이 사업 참여에 가능한지 자가진단

나이,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

 

거주 확인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거주 자치구 확인

 

정보기입 :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제출서류(필수서류)

 

: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공고일 이후 발급본 원칙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주민센터,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3.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졸업 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 일치하여야 함

졸업날짜 명확히 확인 가능 해야함

개명 등 다른 경우에는 본인 증빙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

졸업증명서는 학교 or  민원24(http://www.minwon.go.kr)통해 발급 가능

반드시 학교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가능)도 함께 제출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 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경증명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서류(선택서류)

 

근로계약서 1부

*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중 계약 기간 및 근로기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 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되어 미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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