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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널 때 지나가는 차 신고하기

한국라이프매거진 2021. 4.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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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말 주말은 순식간에 지나가나 봅니다~

잠만 잤더니 하루가 다 가버렸네요 ㅠㅠ

이번주는 온도가 높다고 하니

이제 슬슬 여름옷을 꺼낼 때 인가싶네요!!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30/97193418/1

 

운전자 10명 중 9명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양보 안 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양보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

www.donga.com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때 운전자 10명중 9명은

양보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에서

보행자의 20%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한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내 딪으면,

그 순간 초록불과 횡단보도를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 채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제 경험에도 양보를 받아본적이...

정말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인데요,

 

그럼 이런 차들 그냥 이해해줘야 할까요???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준비물?

위에 어플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다운 받아주세요!!

 

 

 

 

아이폰은 아래 어플이 유용하다고 하네요!

아래 어플은 시간과 날짜가 표시되어

주행 중인 차나 이륜판 번호판을 찍어주기 때문에

신고시 용이합니다!

신고할때는 꼭 동영상에 시각이 표시되여야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이 어플로 사용하시는게 좋다고 하네요!!

그럼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열어주세요!

회원가입하시고

"교통위반" 탭을 눌러주세요^^

 

 

동영상을 잘 찍어주셔야 하는데요,

횡단보도 임을 알수있도록 횡단보도 건너는 장면

횡단보도 위치도 좀 자세하면 좋을 듯해요

(파*리바게트앞 횡단보도)

+ 위반 자동차 번호판이 오게 찍ㅇ어주세요!

 

그리고 앞 범퍼가 횡단보도를 지나면

위반입니다!!

앞바퀴 아님~

 

신고 1건당 자동차 1대만 처리되고,

 

여러대 신고하실 경우

따로따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통행금지 위반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장소, 내용, 일시, 차량, 정보

모두 자세하게 적어서 신고해주시면 되요!!

 

 

 

 

 

위반 장소를 자세히 적어주세요!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입니다.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과태료 얼마가 부과 되었는지!

 

전 초록불일때 건너다가 차가 쌩 지나가서

사고날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제도를 꼭 이용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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